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란?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봉사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혜택
자원봉사활동 중이란?
-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
-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
-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소지까지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인 때
보장내용
-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봉사자의 신체적·손실 보호
-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호
보장한도
보장한도보장한도에 대한 항목과 내용을 안내한 표입니다.
항목 |
내용 |
항목 |
내용 |
상해사망 |
2억원 |
상해통원일당 |
3만원 |
상해후유장애 |
2억원 |
폭력피해보상금 |
100만원 |
상해입원일당 |
5만원 |
얼굴성형비용 |
500만원 |
자원봉사자 배상 |
3천만원 |
헌혈후유증 |
100만원 |
구내치료비 |
2천만원 |
화상수술보상 |
100만원 |
영업배상책임 |
1억원 |
골절수술비 |
100만원 |
화상진단비(3도이상) |
50만원 |
식중독보상금 |
100만원 |
골절치료비 |
50만원 |
특정전염병보상금 |
100만원 |
자원봉사 상해보험 처리 절차
- 1사고발생응급처치
- 2사고내용통보자원봉사센터로 사고 상황 전달 후 처리 방법 안내 받음(보험적용 여부 확인)
- 3치료자비로 완치될 때까지 치료(180일 한도)
- 4청구진단서, 치료 영수증 등을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하여 제출
- 5보상센터에서 보험사로 청구한 후 보험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금 지급